경제

임대차계약신고(임대인이?임차인이?)

하이엔티 2025. 1. 31. 15:38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란 곳에 주택임대차내역을 신고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써놓았듯이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신규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5%룰에 눌려있던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1월3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렌트홈에 신고하는게 아니니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배너가 보입니다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모바일은 불안하니 PC나 주민센터에 신고해라(물건소재지)
로그인을 하고
이번계약 내용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상 월세 30만원이상
500만원에 60만원 월세이니 신고대상입니다


신청인을 등록합니다
원래는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날인한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신고를 해야하지만
둘중에 하나 공동날인한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를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하는게 편리합니다
임차인은 주변에 주민센타가 가까이 있을테니 그냥 계약서랑 신분증 보여주고 신고하는게 편리합니다
임대인은 온라인을 이용하고요

계약서사본 및 입금받은 내역등을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계약신고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약부터 입주 신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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